소년법 폐지 찬반대립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9-07 16:11:09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웅혁 교수 “시대에 맞는 형사책임 조정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 형사 처벌 금지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전문 판사인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약한 처벌을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천 판사는 “지금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 범죄를 다루게 된다.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14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 성인과 동등하게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들도 동시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년자 처벌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 소년법의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시대에 맞는 형사책임 능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미성년자의 기준이 14세인데, 이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1953년도에 기준을 둬서 미성년자의 여부를 결정했다. 그 이후 경제적 성장, 육체적 성숙 뿐 아니라 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 부분 성숙돼 있다. 40년 전의 14세를 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의 악성을 개선, 교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껏 나쁜 일을 해 봤자 실제로 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하면서 범죄의 경각심도 없게 되니까 계속 범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가장 어린 6살을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주도 상당 부분 있고, 일본에서도 2010년도에 범행 당시 18살 된 아이가 세명을 살해했는데 2016도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태도가 나이 때문에 극형을 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죄 소년은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바로 이웃 나라에서 한 것”이라며 “우리가 여러 가지 참조할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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