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9-07 16:16:14
경찰, 사무장 · 의사 2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병원직원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을 부정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자 김 모씨(52)를 구속하고 의사 조 모씨(54)와 박 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조씨와 박씨 명의로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의료급여 291억원, 보험금 27억원 등 총 318억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김씨는 의사인 조씨와 박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뒤 '행정원장' 직함으로 사실상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에게 채용된 조씨와 박씨는 매달 1000만∼16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다르면 김씨는 약 25년간 병원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요양병원이 치료 목적으로 누구든 입원할 수 있고 환자 수에 따라 요양·의료 급여와 보험료 등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김씨는 병원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숨기려고 자신이 투자한 게 아니라 조씨와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병원 돈 수십억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2곳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 104억원을 부정 청구한 의사 이 모씨(52)와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송 모씨(54)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법에는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개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과 보유지분 등을 신고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과 타인 명의 병원 개설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병원직원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을 부정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자 김 모씨(52)를 구속하고 의사 조 모씨(54)와 박 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조씨와 박씨 명의로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의료급여 291억원, 보험금 27억원 등 총 318억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김씨는 의사인 조씨와 박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뒤 '행정원장' 직함으로 사실상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에게 채용된 조씨와 박씨는 매달 1000만∼16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병원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숨기려고 자신이 투자한 게 아니라 조씨와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병원 돈 수십억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2곳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 104억원을 부정 청구한 의사 이 모씨(52)와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송 모씨(54)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법에는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개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과 보유지분 등을 신고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과 타인 명의 병원 개설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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