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치매 아내 살해 70대 징역 4년 선고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7-09-10 16:03:09

[대구=박병상 기자]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가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남편 A씨(7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5시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 B씨(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내를 병간호하다가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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