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계부 징역形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9-12 09:00:00
수시로 때리고… 추행하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석재)가 10대 의붓딸들에게 억지로 고추를 먹이는 등 학대·추행을 일삼은 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A씨(43)에게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여름 의붓딸 2명과 밥을 먹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딸에게 각각 고추 10여개를 억지로 먹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 A씨는 의붓딸들에게 수시로 체벌하며 주먹도 휘둘렀으며,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정당국 조사결과 A씨는 "성적이 떨어졌다"와 "빨래가 마르지 않았는데 걷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학대·폭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석재)가 10대 의붓딸들에게 억지로 고추를 먹이는 등 학대·추행을 일삼은 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A씨(43)에게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여름 의붓딸 2명과 밥을 먹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딸에게 각각 고추 10여개를 억지로 먹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 A씨는 의붓딸들에게 수시로 체벌하며 주먹도 휘둘렀으며,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정당국 조사결과 A씨는 "성적이 떨어졌다"와 "빨래가 마르지 않았는데 걷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학대·폭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