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성추행 남배우 ‘뻔뻔 vs 억울’ 대법원 주목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7-10-17 10:00:00
16일 오후 4시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성추행 남배우’가 급부상하며 또 다시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은 남배우가 상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쏟아지며 큰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성추행 남배우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다. 자기결정권이란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덧붙여 “사회적 논란을 빚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의 위헌 판결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목 받은 바 있다.
(사진 출처=영화 ‘아메리칸 메리’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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