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의혹 수사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0-17 10:00:00

大劍, 서울지검 특수1부 배당
당시 실무자 소환 조사 방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와대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출한 해당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게 배당했다.

청와대 지난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첫 보고서 작성 시간을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해왔다.

또 대통령훈련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란 내용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는 수사의뢰서에서 보고일지 수정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우선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실제 청와대의 발표대로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있는 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소환해 일지와 지침이 변경됐다면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소환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수사 전개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 재판과 별도로 다시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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