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심 한복판서 경쟁 조직원 집단폭행 조폭 7명… “대담하고 잔혹” 전원 징역形

서재빈

sjb@siminilbo.co.kr | 2017-10-21 14:00:00

[대전=서재빈 기자]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19일 대전 도심에서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폭력 조직원 7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4일 오전 3시47분께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B씨(25)를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량 3대에 나눠탄 이들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차량으로 앞뒤를 가로막고 B씨 차 유리창을 마구 깼다.

이에 이들은 B씨를 끌어내고 둔기로 여러 차례 폭력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전치 9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이날 B씨 차량에는 유흥주점에 일하는 속칭 ‘보도방 도우미’ 여성 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살벌한 장면을 지켜본 이들 여성과 지역주민, 행인이 한동안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 7명은 자기 조직원이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B씨가 속한 폭력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등자 곧바로 이에 대해 보복하려고 야구방망이 등을 갖고 지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조직폭력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도 그 폭력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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