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강동구의원, "'구금'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0-24 12:49:3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최초 가결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조례도 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조용구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상일동, 고덕1·2동)이 최근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전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전국 최초로 원안 가결됐다.
조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라면 직업상 더욱 강화된 윤리의식으로 자기 부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혈세를 범법 행위로 구금된 선출직 의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정치철학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평소 신념이 담겨있는 구민 눈높이를 맞춘 조례가 무사히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자치회관 수강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조례도 제정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전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전국 최초로 원안 가결됐다.
이어 “이러한 평소 신념이 담겨있는 구민 눈높이를 맞춘 조례가 무사히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자치회관 수강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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