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 현직 경찰이 120억대 환치기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01 16:47:04

中 위안화 원화로 불법 환전
檢, 환전소 직원등 4명 기소

▲ 범행 흐름도(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현성)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6)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한 중국인 B씨(55)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A경위와 범행을 공모하며 중국 현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C씨를 기소 중지하고 쫓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경위는 2016년 11월~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2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려두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여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년 전에도 경찰관으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C씨(43·여)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C씨는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2016년 10월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이후 A경위와 함께 짜고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해온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위안화를 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에 의뢰인이 돈으로 산 비트코인이 한국에 전달되면 A경위 등이 이를 국내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수료 외에도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 의뢰인의 돈으로 중국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C씨가 한국에 보내면 A경위 등이 이를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싸고 한국은 비싸다"며 "많을 때는 1코인에 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수수료와 비트코인 차익 등으로 매달 500만원 가량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결과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중국인 상당수는 한국에 들어와 한화로 환전한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같은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 50억원을 불법 환전한 환전상 D씨(33)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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