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주변 정화비용 · 이자 배상하라”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07 09:00:00
“SOFA에 따라 배상 책임있어”
8억7000만원 · 이자 지급 판결
오산공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은
유류로 인한 배상책임만 인정
▲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전경.(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는데 쓴 비용 8억7000여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평택미군기지) 주변 정화사업 비용, 8억6000여만원 ▲오산공군기지 주변지역 유류 오염정화 비용, 1800여만원 등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5월~2014년 3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2014년 6~12월 오산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서도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이에 평택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두 기지 주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돌입했으며, 그 비용으로 각각 8억6000여만원과 2억1000여만원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화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에는 미군기지 외에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 주변 지역은 주택과 밭·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오산공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의 경우 유류로 인한 오염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니켈 오염이 발견된 토지는 오산공군기지에서 향후 확장을 위해 매입한 지역이며, 주변에 니켈 오염원으로 볼 만한 시설이 없어 오산공군기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8억7000만원 · 이자 지급 판결
오산공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은
유류로 인한 배상책임만 인정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평택미군기지) 주변 정화사업 비용, 8억6000여만원 ▲오산공군기지 주변지역 유류 오염정화 비용, 1800여만원 등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5월~2014년 3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2014년 6~12월 오산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서도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이에 평택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두 기지 주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돌입했으며, 그 비용으로 각각 8억6000여만원과 2억1000여만원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화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에는 미군기지 외에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 주변 지역은 주택과 밭·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오산공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의 경우 유류로 인한 오염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니켈 오염이 발견된 토지는 오산공군기지에서 향후 확장을 위해 매입한 지역이며, 주변에 니켈 오염원으로 볼 만한 시설이 없어 오산공군기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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