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 발의 전, 성폭력특벌법 화두가 된 근친 성폭력 '김보은-김진관' 사건 재조명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7-11-10 23:59:15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어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성폭력특별법도 조두순의 인면수심 범죄로 인해 발의됐다. 조두순 법 이전 성폭력특별법 제정은 아동 때 성폭행을 당한 뒤 성인이 돼 가해자를 살해한 김부남(1991년), 김보은·김진관(1992년) 사건이 큰 계기였다. 지난 1992년 당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보은씨는 의붓아버지로부터 12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친구가 생겼어도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은 그칠 줄을 몰랐다. 급기야 김보은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성폭행을 멈춰달라’고 하소연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의붓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결국 친족 성폭행이 살인을 부르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2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활동을 했고, '김보은·김진관 무죄석방대책위원회'도 꾸렸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전국 12개 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1993년 12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다. 그 덕분에 4촌 이내의 친족 강간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은 비친고죄로 정해 제3자가 고소할 수 있게 됐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변화였다.
성폭력특별법은 도가니 사건(2005), 혜진·예슬이 사건(2007), 조두순 사건(2008), 김길태 사건(2010), 김수철 사건(2010). 오원춘 사건(2012), 통영 초등생 사건(2012) 등을 거치며 조금씩 개정됐다.
특히 같은 동네 아이였던 나영이(8)를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성폭행한 조두순(61) 사건으로 상습 성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고, 아동 성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났다.
또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이름인 '도가니법'(2011)이 시행되면서 장애인·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며, 형량도 각각 최고 7년, 10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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