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의동 의원 “靑, 5대비리 척결이 7대비리 척결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 없어”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7-11-24 09:00:00
비리항목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가 추가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존의 5대 원칙.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 전입·연구부정 항목은 여러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있으나마나 해졌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의지다. 항목의 과다가 아니다. 예외 없는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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