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7-11-24 15:00:00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내 소방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생활을 돕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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