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장흥군의장, ‘농민권리‘ 헌법 반영 촉구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7-11-26 10:28:49
[목포=황승순 기자] 최근 전남 목포시의회에서 개최된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회 정기회의에서 김복실 장흥군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등에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회는 이달 중 정기회의를 개최했고, 전남 19개 시ㆍ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공통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직불금 지원 명시, 식량주권과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업정책 마련 등 실질적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복실 의장 "1987년 개헌 이래 UR, WTO, 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시작되어 농민들에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헌법이 이에 대응하지 못함에 늘 아쉬었다”며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농업육성 책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앞으로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지속적 건의 활동을 통해 오늘 채택한 건의안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회는 이달 중 정기회의를 개최했고, 전남 19개 시ㆍ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공통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김복실 의장 "1987년 개헌 이래 UR, WTO, 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시작되어 농민들에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헌법이 이에 대응하지 못함에 늘 아쉬었다”며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농업육성 책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앞으로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지속적 건의 활동을 통해 오늘 채택한 건의안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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