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원들, ‘창동역 환경개선사업’ 갈등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29 14:04:09

이경숙 구의원
“지역 주민 노점상 설치 반대… 區, 전노련과 업무협약 빌미로 주민 의사 무시하고 사업진행”

강철웅 구의원
“정상 절차에 따라 사업 이행… 일부 의원 반대시위 동조 행위 구의원 · 의회 무시하는 처사”
▲ (왼쪽부터) 이경숙 서울 도봉구의원, 강철웅 서울 도봉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창1·4·5동)과 이경숙 의원(창1·4·5동)이 최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격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70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 의원은 “정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행됐다”고 밝힌 반면, 이 의원은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먼저 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창동역 2번 출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불법 거리가게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음식물 잔해로 인한 악취, 거리가게 손님들과의 마찰, 도시미관 훼손 등으로 인해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개선 요구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 6월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을 위해 구의원과 지역주민, 전문가, 상인·노점대표 등 15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간담회와 3차례의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량진 컵밥거리와 연세로 노점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현장탐방을 실시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북동부지부와 거리가게상생협약(MOU)을 체결한 후 추경을 통해 창동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위해 거리가게 철거한 후 지역주민들이 거리가게를 재설치 하지 말자며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에 편승해 일부 의원이 집단시위에 동조하면서 환경개선사업 반대를 전단지 배부와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해당 의원의 행위는 구의원과 구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며 “해당 의원의 행위는 마땅히 구의원으로써 지탄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창동역 2번 출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불법노점상과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이 분노·항의하며 반대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내에 200여개가 넘는 노점상의 불법시설물 설치와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한 결과 또는 철거, 과태료 부과 실적 등이 있느냐”며 집행부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업형 불법노점상의 박스 재설치를 위한 장소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줄이는 등의 행정행위로 창동역 인근 15개 아파트 1만여 가구 주민들의 주 출입로 정체로 지역주민들의 불편·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로폭 축소에 따라 주변상가에서는 물건 등을 내릴 수 없는 환경이 됐고, 혼잡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등 긴급재난발생시 소방차·구급차 출입에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창동역 서측 환경 개선사업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의 사전 협의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공사 등 타 기관과도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인시위와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북동부지부와 거리가게상생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의사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이익집단인 전노련 북동부 지부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신의·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힐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