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22억 압류 '망신'"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1-29 14:20:00
"BBQ , 법무팀에 사실관계 확인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BBQ가 bhc에 배상금 집행을 미루다 결국 수십억원대의 압류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언론매체인 <헤럴드경제>는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과 관련해 BBQ가 배상 문제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지 않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청구금액은 배상금 4억여원과 중재비용 13억원 등을 포함해 22억5000여만원에 달한고, 제3채무자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BBQ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해당 소송은 지난 2일 기각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후 bhc가 일부 미지급된 배상금을 신속히 집행하라며 BBQ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약 22여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일”이라며 “법무팀에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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