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22억 압류 '망신'"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1-29 14:20:00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BBQ , 법무팀에 사실관계 확인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BBQ가 bhc에 배상금 집행을 미루다 결국 수십억원대의 압류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언론매체인 <헤럴드경제>는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과 관련해 BBQ가 배상 문제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지 않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청구금액은 배상금 4억여원과 중재비용 13억원 등을 포함해 22억5000여만원에 달한고, 제3채무자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로하틴그룹(현 bhc 대주주)에 bhc를 매각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BBQ에 98억4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매각가는 1200억원이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BBQ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해당 소송은 지난 2일 기각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후 bhc가 일부 미지급된 배상금을 신속히 집행하라며 BBQ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약 22여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일”이라며 “법무팀에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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