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사회적기업 자생력 높인다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2-04 17:05:18

김병진 구의원 대표발의
관련 개정안 원안 가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병진 서울 강서구의원(등촌2·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구의회는 해당 조례개정안이 사회적 기업에만 국한된 기업의 범위를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조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고,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도 투영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운영·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영능력이 취약하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전면개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원동력이 돼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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