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수사권 · 기소권 분리방안 권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2-07 17:06:17

“수사-경찰, 기소·공소유지-검찰이 담당해야”
“檢 직접수사도 폐지… 경찰관 범죄만 수사”
검사 단독 영장청구권 헌법서 삭제 제안도

▲ (왼쪽 두번째)이철성 경찰청장과 (왼쪽)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핵심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그 요청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고,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권고안에서 주목을 받은 건 체포영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는 제안이다.

개혁위는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악용해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 "'누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줄 것인가'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개헌 전이라도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 소속의 '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준 개혁위에 감사드린다"며 "발표한 개혁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1월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한 뒤 2018년 상반기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개혁위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두고 검찰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혁위도 이날 발표한 권고안이 법무검찰개혁위나 정치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이후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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