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경환에 구속영장 청구… “1억 특활비 국정원의 대가성 뇌물”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2-11 17:02:44

崔, 혐의 완강하게 부인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의원의 부총리였던 시기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야권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조력해 줄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 전반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시작됨에 따라 검찰은 최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체포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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