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유승민, ‘김영란법 개정’ 비판에 한목소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12-12 11:43:40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불가'였던 당초의 입장을 뒤집고 전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고,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5만원→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며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의 의미가 공직자에게 '3만원, 5만원, 10만원씩 밥 사주고 선물주고 경조사비 내라'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청탁금지법의 어머니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 5, 10'이 아니라 '0, 0, 0'이라고 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정부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선심 쓰듯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라며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탁의 길이 열리면 마지못해 '선물'을 갖다바쳐야 하는 사람들,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 청탁 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농축수산물과 화환은 예외가 되는 등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예외가 시작되고,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익위가 똑같은 개정안을 재심 의결까지 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린 데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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