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조례 개정 및 시행세칙 마련 시급

최휘경

chk@siminilbo.co.kr | 2017-12-18 09:00:00

사업 취지와 다르게 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40평이 넘는 아파트도 지원


조례 제정했던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지원사업 시행 존재조차 몰라



[안양=최휘경 기자]경기 안양시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및 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에 대해 총 공사비의 50%(1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서민이 살고 있는 소형 평수의 주택보다 큰 평수(40평 이상)의 주택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현주 의원이 14일 열린 제235차 제2차 안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 위원장 천진철)에서 “올 해 서민들이 낡은 주택에 살면서 창호나 보일러를 고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대형 평수(40평 이상)의 주택에도 지원한 것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알려지게 됐다.

송 의원은 “더욱이 우리 의원들조차도 약 4억 원의 기금을 마련,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사정이 이러니 실제 지원금이 필요한 20평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신청의 기회조차 없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대형 평수의 주택에서 사는 시민들이 올 해 지원금을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 집행부의 홍보부제를 질타했다.

이어 “시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만으로 자부담 없이도 창호 및 보일러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철저히 따져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원사업 요강에 보면 신청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개로 실제 낙찰가(계약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을 재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실제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 알아 본적이 있는가?”라며 철저한 보조금 지금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시 집행부 관계자는 “우리는 조례 상 나와 있는 대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에 사는 시민이 신청을 해 오면 평수에 관계없이 총 공사비의 50%(상한 1천만 원 이내)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조례를 일부 수정해 서민층이 살고 있는 주택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 해 총 3억8천여만 원의 기금으로 총 31세대에 작게는 2백여만 원에서 많게는 8백여만 원까지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지원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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