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혁 “최저임금 인상… 점주보다 편의점 알바생이 임금 더 가져갈 수도”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1-03 09:00:00

“최저임금 뒤에는 주휴수당 등 숨겨진 게 많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 2017년 대비 16.4%가 상승한 가운데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2일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낮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뒤에 숨겨진 게 너무 많다. 주휴수당이 있고, 또 4대 보험을 내야 한다. 거기에 1년 근무하면 퇴직금도 있는데, 쉽게 말해 (점주들은)300만원 받는 월급쟁이였는데 올해부터는 200만원만 받고, 내년에는 100만원만 가져가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야간 (아르바이트)근무자가 주 5일 근무해도 내년에 200만원 이상 가져가게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안 되는 곳이나 인건비는 비슷하게 나간다”며 “그러니 힘든 점주님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주겠다는 건데 여긴 조건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근로자에 한해 주는 것”이라며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4대 보험까지 같이 해야 한다. 그러면 4대 보험료가 보통 14%인데 9% 받으려고 돈을 더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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