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힘빼 경찰권 강화한 청와대 개혁안..대공수사권까지
실현되면 경찰공화국...인사권 쥔 청와대 권력 편중 우려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1-15 11:21:41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안에 대해 검찰 의견을 수렴했는지 묻는 질문에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청와대의 개혁안을) 수용했다"며 "검찰청은 별도로 독자 의견을 낼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력 개혁안에 따르면 청와대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을 권력기관 개혁의 제1방침으로 못 박으면서 검찰과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 업무는 확대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실제 검찰은 1차적인 수사권한을 경찰에 내주고 특수수사 같은 일부 제한된 수사 이외에는 2차적 보충적 수사만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대북과 해외파트에 전념하는 정보기관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청와대가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과 관련, 여권 관계자는 “검찰 권한 축소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끝나도 다시 역주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검경이 맞서온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에 관한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사종결권은 수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권한으로 지금까지는 검찰 고유 권한이어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행사해 왔던 지휘권도 경찰 재량으로 재판에 넘겨야 할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기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그동안 정권이 원하는 '적폐수사'의 전면에 나섰는데 토사구팽 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비해 대검 형사정책단을 중심으로 대응논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권력 개혁안이 현실화 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겨진다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고 이로인한 청와대의 권력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공수사권 없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능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국정원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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