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 개정 추진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8-01-18 13:03:04
“일본군위안부 표현, 장병에게 성적서비스 제공하는 여성 의미
일본군 성노예라는 명칭 사용해야”
[수원=채종수 기자]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과 공식자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 전쟁터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뜻하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강조하고, “영어권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차원에서 하루 빨리 개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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