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직무유기 혐의’ MB · 김태영 前국방 고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1-19 09:00:00
“‘UAE 비공개 군사협정’은 헌법 위반”
▲ 18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비밀 군사협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고발인 1000여명은 18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고발인 1000여명은 18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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