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전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1-23 14:25:01

“이스라엘, 국가가 나서 전국민에 방독면 지급”
“北 화학테러 · 핵공격 대비 물자 · 장비확보 시급”

▲ 조경태 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지만 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도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방독면, 요오드화칼륨의 비축근거 뿐만 아니라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비·교체의무를 추가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고, 안보위기시마다 방독면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화학테러와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물자와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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