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 大法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1-26 09:00:00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지난해 7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캠페인'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둘러싼 제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2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존 리 전 대표 등 8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여기에는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포함된다.
앞서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오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하면서 사망자 14명을 비롯해 총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한빛화학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했다.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 김씨, 조 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연구원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징역 7년, 정씨는 금고 4년형을 받았다.
반면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징역 6년, 전 연구소장 김씨 6년, 조씨 5년, 최씨 4년 등이다. 오씨는 징역 5년, 정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존 리 전 대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존 리 전 대표 등 8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여기에는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포함된다.
앞서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오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하면서 사망자 14명을 비롯해 총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한빛화학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했다.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 김씨, 조 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연구원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징역 7년, 정씨는 금고 4년형을 받았다.
반면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징역 6년, 전 연구소장 김씨 6년, 조씨 5년, 최씨 4년 등이다. 오씨는 징역 5년, 정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존 리 전 대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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