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 도입될까

민주-한국, “반대” 對 국민-정의, “찬성”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1-28 11:14:12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 2인 선거구는 111곳에서 36곳으로, 3인 선거구는 48곳에서 46곳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38곳으로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놨으나 거대 양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물론 정의당이 조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다 민중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선거구가 확대되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의원과 지역구가 같아져 역할이 중복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기초의원의 지역이 광범위해져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거대양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인 선거구제로 치러진 2014년,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419명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구의원 당선자는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등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다.

그동안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기존의 2∼3인 선거구제를 2∼4인 선거구제로 확대 개편해서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입기회를 달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로는 이들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국민의당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바꾸는 안은 1, 2등의 거대 양당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구제에서 3, 4등의 정당도 기초의회 원내에 진출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안"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일부 지역구 조정으로 4인 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자당 후보의 의회 진입이 대거 늘 것으로 보고 당 지도부부터 당원까지 모두 나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기초의회 선거구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1차원적인 정치집단이라는 사실을 국민 앞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여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도 4인 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는 한편, 추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서울시 선거구 획정은 민주당 마음먹기 나름"이라며 "민주당에 지방의회의 비례성과 다양성 확대에 대한 기존의 당론을 지켜달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진 파급력이 있는 만큼 서울시 기초의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독과점을 막아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기존 안을 유지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으로 상정해 의결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가운데 대다수인 97명이 양대 정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현재 서울 지역에서 4인 선거구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초의회 지역은 종로, 동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등이다.

종로구 예를 보면, 구의원 선거구를 4개로 나눠 가·나·다 선거구에서 각각 2명, 라 선거구에서 3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2개 선거구를 통합, 한 선거구당 4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게 획정위의 제안이다. 이때 구의원 수는 총 9명에서 8명으로 1명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12일까지 획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았으며, 현재 각 정당과 자치구 의회 등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다.

의견 수렴 뒤 선거구획정위는 서울시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한다. 이를 반영한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선거를 하게 되지만 보류나 부결 때는 기존 선거구대로 구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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