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 1회 법률정보 제공···직원들 업무전문성 'UP'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8-01-28 11:38:43

새올행정시스템 '법무알림방'에 개제

[김해=최성일 기자]경남 김해시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가 법제처 ▲법령 제·개정 ▲입법예고 소식 ▲입법컨설팅 사례 등을 비롯한 ▲법원의 판례 ▲판결소식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무자료 등을 주 1회 새올행정시스템 “법무알림방”에 게재해 법률정보 전달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히면서다.


그간 법무알림방은 2016년 1월 개설 이후 사안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오는 2월부터 매주 1회 이상 각종 판례나 법령 제·개정사항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례, 판결이나 제도와 관련한 법률전문가 사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사사건 판결례 등 다양한 소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는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와 친밀도를 제고해 나가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 직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으로 시는 보고있다.


한편, 지난 1월 법무알림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차장·공원 기부채납 등을 재건축 인가조건으로 내건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게재해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 숙지, 유사사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처분으로 법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령해석 오류 방지로 소송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직원들의 법률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법무알림방 활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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