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8-02-01 10:21:33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현장접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와 신청률 제고를 위해 마련된다.
접수처인 홍보버스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문의사항 해소를 도와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처리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대상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일, 급여정보(임금대장, 급여통장 사본 등), 사업주 도장 등을 미리 지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 26일에는 이일석 권한대행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권한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비롯해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전달할 것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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