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률안 제정법 발의 연합뉴스 | 2018-02-08 13:35:46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지방의회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하고 있다. 지방의회법률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고자 하는 제정법이다. 왼쪽에서 두 번째 전현희 의원, 왼쪽에서 세 번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