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소환 초읽기 돌입

이학수 “MB 측 요청 이건희 승인으로 소송비용 대납” 자수서 제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2-19 12:00:5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검찰에 자백함에 따라 MB 검찰소환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19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009년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다스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 약 370만 달러(약 40억원)를 대신 지급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그룹 본사와 이 전 부회장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고,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이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을 대가로 소송 비용 대납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특별 사면은 2009년 12월에 이 회장 한 명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사면’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9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청와대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 전·현직 다스 핵심 경영진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 및 입출금 내역 자료 등 물증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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