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소환 초읽기 돌입
이학수 “MB 측 요청 이건희 승인으로 소송비용 대납” 자수서 제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2-19 12:00:52
19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009년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다스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 약 370만 달러(약 40억원)를 대신 지급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그룹 본사와 이 전 부회장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고,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이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을 대가로 소송 비용 대납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특별 사면은 2009년 12월에 이 회장 한 명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사면’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 전·현직 다스 핵심 경영진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 및 입출금 내역 자료 등 물증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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