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위해 안간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2-22 10:47:55
이상돈 “바미당, 비례의원 제명시켜 달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민주평화당이 원내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 구성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주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당연히 법적으로 그러한(상임위 배분) 권한이 보장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원래는 6~7월 정도까지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가능하다고 봤는데 좀 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이 하는 걸 보면 국회를 3당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들, 서너 분 정도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이라며 “단지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풀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고, 또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볼까 하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향후 민평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또한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평당에 합류하기를 희망하는 비례대표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이상돈 의원도 자신을 출당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 서류에 날인을 거부했는데 국회사무처는 자신을 바른미래당을 교섭단체로 등록한 것에 대해 “법에 명문에 규정된 의원의 서명 날인 조항이 무색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당적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민주평화당의 법률지원단 변호사 몇 사람이 현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면 해당행위 아니냐’는 울음에 “엄청난 해당행위를 하니까 제발 좀 제명을 하라. 이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 3인방을 제명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제 박주현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만일에 비례대표 의원에게 행동 선택의 자유를 줬으면 우리 세 명 외에도 더 이탈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평당 소속 의원은 14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6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에서 민평당 합류를 희망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평당에선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의원이 합류한 경우 17명이 되면, 추가로 더 이탈할 의원들이 적어도 3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