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8-02-25 11:15:40
[밀양=최성일 기자]경남 밀양시는 오는 3월30일까지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및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근 10년 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오후 2~8시에 6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하교시간대에 집중하여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 행동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과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을 통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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