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시의사회 ‘시민건강닥터제’ 시행 협약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8-02-26 15:30:03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가 성남시의사회와 성남시민이 시민행복의원(시 지정 1차 의료기관)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민건강닥터제는 오는 4월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