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 지속 단속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8-02-28 10:35:12
[김해=최성일 기자]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토․부지조성(석축쌓기 등)․건축물건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김해로 거듭날 계획이다.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57건, 도시지역 내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42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55건에 대해 현재 계고 중이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특히 상습 위반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최근 김해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 부산권과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57건, 도시지역 내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42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55건에 대해 현재 계고 중이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특히 상습 위반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최근 김해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 부산권과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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