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법정의무교육’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8-03-02 16:00:00 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2일간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강의를 듣고 있는 교육 참여자들의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