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OO 자제해야...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 중형 받을 수 있어" 들여다보니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03-03 09:00:00
모 가수의 구설수가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모 가수의 구설수가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눈길을 끈 것.
모 가수는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누리꾼들은 모 가수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루머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아니면 말고식 루머의 경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도 연예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시돼 있다.
과거 가수 서지수와 방송인 허지웅 또한 아니면 말고식 루머로 곤혹을 치른 바 있기에, 정용화에게도 섣부른 비난이나 아니면 말고식 루머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누리꾼들은 모 가수와 관련된 구설수의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