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예고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3-14 11:40:48

민주당 “당론과 큰 차이 없어” 지지 표명
한국당 “1개월 만에...졸속 관제 개헌안”
바미당 “제왕적대통령 폐단 바로잡지 못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개헌 발의권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도 개헌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문 대통령의 개헌 자문안 초안에 대해 “당론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며 사실상 지지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개헌으로 간주, 국회 주도를 주장하는 야권 반응에 대해 “우리 헌법 128조는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인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커 대통령 발의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자문특위가 만든 개헌안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은 즉각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특위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며 "자문특위는 한 달여 만에 만든 졸속 개헌안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은 국가의 틀을 재정비하는 일이자 모든 법의 근간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절대 졸속이어서도 특정 정파의 경도된 사상을 담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헌안 내용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졌다"며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만 야기할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당 지도부와 개헌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의를 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여야의 타협을 통한 개헌안 도출이라는 과정의 부재 등을 꼽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라며 "근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제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나쁜 대통이라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현행 대통제를 용인하는 것인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과제, 국민요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자문특위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가 현행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한 차례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문특위는 대통령 연임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점을 감안해 대통령제 근간을 유지하되 조기 레임덕과 정책 일관성 부재 같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출을 한 차례 다득점자가 아닌 ‘결선투표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출됐다. 결선투표제는 유권자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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