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여야 표 대결 가능성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3-26 10:00:00
바미·평화·정의당 입맛 당기는
‘연동형 비례제’가 주요 변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도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대립이 워낙 첨예한 만큼 여야가 결국 국회 개헌안 마련에 실패해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까지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회로서는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제약이 생기며, 결국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체안 없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25일 현재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대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만 실현된다면 한국당은 개헌의 완성을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야권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선출·추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요소며, 이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개헌의 시기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상수로 두고 4월 20일과 5월 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 20일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루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5월 4일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5월 4일은 여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정부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이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다. 이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5월 24일에 정부 개헌안이 아닌 국회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5월 4일까지는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24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헌정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오는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그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해 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실타래가 더 꼬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헌과 맞물려 진행되는 선거구제 개혁가 국회 논의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된 것을 계기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소 야당인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구제인 탓에 이들 소수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개헌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주요 변수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회로서는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제약이 생기며, 결국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체안 없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25일 현재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대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만 실현된다면 한국당은 개헌의 완성을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야권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선출·추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요소며, 이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상수로 두고 4월 20일과 5월 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 20일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루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5월 4일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5월 4일은 여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정부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이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다. 이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5월 24일에 정부 개헌안이 아닌 국회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5월 4일까지는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24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헌정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오는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그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해 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실타래가 더 꼬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헌과 맞물려 진행되는 선거구제 개혁가 국회 논의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된 것을 계기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소 야당인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구제인 탓에 이들 소수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개헌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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