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구 “토지공개념, 오히려 사유재산 정신에 부합”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4-01 19:30:00
“노동과 무관한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성구 변호사는 27일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유재산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가치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이지만 토지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다”라면서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벌면 노동이나 생산과 무관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위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을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판결문을 보면 ‘우리의 협소한 국토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전제했고 ‘그러나 소유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재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의 위헌성을 따질 때는 목적이 합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는데 이 법률의 경우에는 세부 조항에서 결격이 된 것”이라며 “20년이 지나서 자산불균형이 극심해진 현실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세부 조항에 대한 잣대 자체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1999년에는 초등학생들의 꿈이 과학자였지만 지금은 건물주라는 게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성구 변호사는 27일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유재산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가치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이지만 토지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다”라면서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벌면 노동이나 생산과 무관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위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을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판결문을 보면 ‘우리의 협소한 국토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전제했고 ‘그러나 소유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재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의 위헌성을 따질 때는 목적이 합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는데 이 법률의 경우에는 세부 조항에서 결격이 된 것”이라며 “20년이 지나서 자산불균형이 극심해진 현실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세부 조항에 대한 잣대 자체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1999년에는 초등학생들의 꿈이 과학자였지만 지금은 건물주라는 게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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