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연합뉴스 | 2018-03-30 07:00:00 29일 광주 북부소방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를 독려하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는 8월10일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모습.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