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부동산 전자계약 · 농가소득 기여 고객 대상 우대금리 제공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4-02 11:46:4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고객 대상으로 0.2%p 금리우대
농가소득 기여고객 신규가계 대출이용시 0.1%p 금리우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NH농협은행이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고객’과 ‘농가소득 기여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 NH농협은행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시 0.2%p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내에서 0.20%p를 우대한다.
한편 NH농협은행은 2일부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가소득확대에 기여한 개인고객에게 신규가계대출 신청시 0.1%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협 판매장에서 기업고객이 농축산물을 구매 할 경우 구매실적에 따라 최대 0.2%p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농협 판매장에서 농·축산물을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으로 상품 구매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구매실적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손쉽게 금리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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