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40% 챙긴 대부업자 입건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8-05-13 15:58:48

[부산 창원 김해 울산 양산 밀양 진주=최성일 기자]연이율 240%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54) 등 공동설립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8명에게 915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의 폭리를 취해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을 부풀린 차용증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해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목적이었다"면서 "관할 지자체에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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