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5-16 06:42:04

1MW 이하까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은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기존 100kW 미만에서 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므로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쉬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 투명성 강화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단,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측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오는 6월15일 접수건부터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 상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갑'으로 표기됐던 한전을 '을'로 변경하고, 고객을 '갑'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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