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만 9명 연합뉴스 | 2018-05-31 16:40:25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에서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는 거리를 오가며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민주, 정청래-친명 갈등 또 표출... ‘전당원 투표제’ 이견송언석 “李정권 공직기강 무너지고 있어”KCC글라스, 2025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4관왕…고객 감사 SNS 이벤트 진행국회 정무위원회-IBK기업은행, 미국 뉴욕에서 한국계 스타트업·VC 간담회 개최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野, 12.3 계엄 공직자 조사 TF 맹비난KB국민은행, 시니어 콘텐츠 웹플랫폼 ‘KB골든라이프’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