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뒷돈 챙긴’ 정형진 前성북구의장 징역形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7-19 16:11:24

2심 벌금 1억5000만원도
▲ 정형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형진 전(前)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다소 감형됐지만 실형은 면치 못했다.

정 전 의장은 건물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제3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3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정 전 의장은 2015년 12월 S건설 임원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정 전 의장은 항소심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수수한 1억5000만원은 직무와 관련해 교부토록 한 제3자 뇌물에 해당하고, 2300만원을 은밀히 교부받은 사실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면서도 정 전 의장이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 1심의 징역 6년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10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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