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현 前공정거래부위원장 피의자 조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7-24 16:40:23

퇴직자 특혜 재취업 수사 속도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4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인 지난 23일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잇따른 피의자 소환조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으로 이뤄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을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취업을 알선해준 단서를 잡고 최근 전·현직 운영지원과장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된 정황도 포착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퇴직 예정 공무원과 기업들을 일대일로 짝지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업 알선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재취업을 매개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사건을 봐주거나 압박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해당 기업의 채용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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