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미투’ 사건 17건 수사 종료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8-08-01 16:49:19

5건 기소 · 2건 불기소 송치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남부지역의 교육계 등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미투(#Metoo)’ 폭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역내 미투 폭로로 불거진 성범죄 관련 사건 17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 중 5건을 기소의견으로, 2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0건은 내사 중지했다.

세부적으로 미투 폭로는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교육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반시민 4건, 지방정가 2건, 종교계 2건, 문화예술계 1건 등이 있었다.

특히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계 미투 폭로는 교수·교사가 교육을 빙자해 제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이었으며, 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미투 사건 중 4건이 교단에서 불거진 것이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 용인대 명예교수이자 국악 분야 권위자인 이 모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해 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전 수원대 교수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 피해를 본 학생은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임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평택 모 여중·여고 학생들이 SNS에 미투 폭로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해 가해 교사 5명을 입건하는 등 총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피해 당사자가 나서기를 꺼리는 미투 폭로 10건에 대해서는 내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피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 '내사 중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경찰은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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