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P2P 대출사기로 140억 먹튀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18-08-01 16:50:21

P2P업체 대표 운영자 구속
관계자등 7명도 불구속 입건
고소한 피해자만 1600여명


[고양=이기홍 기자]고수익을 미끼로 1600여명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 챈 P2P 대출업체 2곳의 대표와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P2P플랫폼 업체 A펀딩의 실제 운영자 이 모(49)씨와 B펀드 대표 조 모(44)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업체 직원과 관계자 등 7명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P2P 대출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일반상거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해 허위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들은 있지도 않은 허위의 대출자를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한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초창기에는 수익을 일부 보장해주며 투자자들을 늘렸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1600여명으로, 총투자금액으로 모집된 돈은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피해자가 너무 많고 피해액도 크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2P 대출업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 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틀로, 2015년 말부터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각종 사기·횡령 사건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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